제24조(회계구분)
WTA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회계년도 및 출납폐쇄기간)
①회계년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출납폐쇄기간은 익년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2001. 4. 26 전문개정)
제26조(예산 및 회계의 총괄)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하에 WTA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다.(2002. 12. 3 전문개정)
제27조(회계관직)
①사무총장은 회계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세입징수관으로서 가입비, 연회비, 각종 보조금의 청구
2. 경리관으로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3. 물품관리관으로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②사무국장은 회계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수입원으로서 세입 결정된 수입금을 수납하는 일
2. 지출원으로서 지출행위
3. 물품출납원으로서 물품출납행위
제28조(화폐의 단위)
모든 예산 및 지출의 화폐단위는 사무국 소재 국가의 화폐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US$와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의 내용)
모든 수입·지출은 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그 성질과 목적에 따라 장·관·항·목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성립)
①모든 예산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의무적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수정을 요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예산의 성립 변경과 관련한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001. 4. 26 신설)
제31조(예산의 이월)
매 회계년도 운영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지출을 못한 경비는 출납폐쇄 기간내에 지출할 수 있다.
제32조(예산의 전용)
예산집행상 필요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집행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2002. 12. 3 전문개정)
제33조(예산의 초과집행)
예산에 계상된 다음의 비목은 초과집행할 수 있다.
1. 제세 공과금
2. 감가 상각비
3. 기금증식을 위한 적립금
제34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사업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②예비비의 사용은 사무총장의 결정으로 집행한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2002. 12. 3 개정)
제35조(출납)
①현금 등의 출납은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는 납부서, 청구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일체의 수입·지출관계 증빙서류와 그 정정 자구에는 반드시 취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36조(수입금의 예입)
수납된 현금 및 수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납당일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익일에 예입할 수 있다.
제37조(지출원인행위)
모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범위내에서 사무총장이 행하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선금급, 개산급)
①여비, 발송비 등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금급, 개산급은 지급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39조 (2001. 4. 26 삭제)
제40조(회계담당자의 책임 및 사무인계)
①회계담당자는 그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부담하고 손실 또는 망실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3일이내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시는 인계 전일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예금잔고증명서와 장부 증빙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
물품 및 자산의 매매, 제조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규격, 수량, 소요예산, 방법 등을 정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계약의 방법)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3조(수의계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 예정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조 또는 물품을 매입 매도할 때
3. 경쟁에 부하여도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에 부쳐도 낙찰자가 없을 때
제44조(결산)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을 기준하여 모든 수입, 지출을 총정리하여 결산한다.
제45조(결산서)
결산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2. 예산 계상 내역 (본예산, 추경예산 포함)
3. 자산, 부채내역
4. 기타 재정운영 참고사항 (2001. 4. 26 전문개정)
제46조(보고)
①사무총장은 매2년마다 수지결산을 집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2001. 4. 26 전문개정)
제47조(잉여금처리)
매 회계년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48조(기금의 재원)
①WTA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2. 회원도시 및 기타의 자로부터 기금으로 양도나 기부받은 금액
3. 집행위원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할 것을 결정한 금액
4. 매 회계년도 잉여금에서 기금으로 전입한 금액
제49조(기금의 원본감소)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0조(기금계정)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1조(기금운용 및 관리)
기금은 예금 또는 신탁에 의하여 운용 및 관리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52조(장부서식)
WTA 회계처리에 필요한 장부류와 서식, 표기언어 등은 사무총장이 필요에 따라 정한다. (2001. 4. 26 전문개정)
제53조(재산의 관리)
①물품관리관은 WTA의 모든 재산을 관계대장에 등록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사무총장이 된다.
제54조(비품의 표시 및 처리)
①비품은 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비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비품은 년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관계자의 인사이동시 재고관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5조(기증품의 취득)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가 있을때 기증품 조서를 작성 회장에게 보고하고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6조(출납)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출납하여야 한다.
제57조(불용품의 처리)
①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불용결정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재산의 품목, 수량, 매각방법, 폐기사유 등 기타사항에 대한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