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 회
제5조(구성)
①WTA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매 2년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 장소, 운영 방법 등은 집행위원회가 개최도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총회에서는 WTA 주요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헌장에서 정한 사항을 승인, 의결한다.
④총회에서의 표결 시 일반회원은 지방정부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 특별회원의 경우 기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 각 1명이 하나의 표결권을 갖는다.
⑤총회개최와 병행하여 회원도시 간 교류촉진과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 협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 운영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001. 4. 26 4차집행위
전문개정심의/ 제3차 총회 개정)
제6조(임원)
WTA의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 (지역회장), 총회선출 집행위원, 사무총장 그리고 감사로 구성한다.
1.회장 : 회장은 총회에서 일반회원 가운데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부회장 : 부회장의 수는 지역회장의 수와 같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지역회장 : 지역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동적으로 WTA 부회장이 된다. 지역회장 수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4.총회선출 집행위원 : 총회에서 선출하는 집행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감사 : 감사는 회장이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1. 4. 26 4차집행위 전문개정심의/ 제3차 총회 개정)
제6조의2(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집행위원회는 WTA 임원진으로 구성하고 WTA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②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001. 4. 26 4차집행위 본조 신설심의/
제3차 총회 신설)
제7조(지역위원회)
①WTA 회원도시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위원회에 지역회장과 사무장을 둔다.
②지역위원회는 지역내 회원들의 WTA 활동참여와 협조,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2001. 4. 26
4차집행위 전문개정심의/ 제3차 총회 개정)
제2절. WTA 연구소 및 사무국 등
제8조(WTA 연구소 및 학술위원회)
① WTA 발전방안 등 연구를 위해 사무국 비상설기구로 WTA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WTA연구소 연구활동지원과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해 학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WTA연구소, 학술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 운영규칙 및 사무국 지침으로 정한다. (2001. 4.
26 4차집행위 전문개정심의/ 제3차 총회 개정)
제9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WTA의 상설 집행기구로서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 둔다.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사무요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사무국소재 관련인사 중 회장이 위촉한다. (2001. 4. 26 4차집행위 전문개정심의/
제3차 총회 개정)
제10조(기능)
사무총장은 총회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장에게 임원단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기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